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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875호-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산물소리 2011. 1. 31. 11:23

행정예규 제875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개정 2010.12.02 행정예규 제87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장기미제 공탁사건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제4조(공탁공무원의 확인 철저)
공탁공무원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기록,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금이 10,000,000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공무원 또는 대리공탁공무원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원인에의 안내
인가 전에 결재를 얻어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가 후 결재)
공탁공무원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제6조(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관리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제4조,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금이 10,000,000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5.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4 제673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개정)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절대적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 특례"를 삭제한다.

부 칙(2010.12.02 제875호)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1]




1.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