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乙 소유의 A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乙의 피용자인 丙과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丙이 자신의 피용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丙에게 A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1. 甲은 乙을 피고로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丙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丙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丙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2. 甲은 乙을 피고로 주위적으로 A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丙의 무권대리로 무효일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乙은, 항소가 기각될 경우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할 구상금청구소송에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적․법률적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것에 대비하여, 丙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10점)
(나) 제1심 판결에 대해서 乙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리 결과 乙이 丙에게 A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 乙이 항소한 후 甲이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 등 10인으로 구성된 A 단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1. A 단체가 사단법인일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일 경우, 민법상 조합일 경우 각각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0점)
2. 위 원고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 피고를 B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게 X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위 건물 전부를 전대(轉貸)하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乙은 항소를 제기한 후 甲에게 사과하며 곧바로 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자신이 직접 위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에 甲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乙은 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丙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1. 甲은 위 소취하가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5점)
2. 甲은 소취하 이후에도 乙이 여전히 위 건물을 무단 전대하고 있음을 이유로 乙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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