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A회사는 2010. 3. 2.부터 B회사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B회사는 그 동안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회사가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원단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A회사와 B회사는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계약서에 원단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는 합의 내용을 써넣었다. 그럼에도 A회사는 B회사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A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10점)
2. 법원은 A회사가 제기한 소의 소장 부본을 소장에 적힌 B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법원이 A회사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최근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고,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B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소장에 적힌 것과 같았다.
이에 법원은 더 이상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B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한 끝에 A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위 공시송달은 적법․유효한가? B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점)
3. B회사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B회사의 변제항변이 일부(6,000만 원) 받아들여져 A회사의 청구는 4,000만 원만 인용되었다. 이에 A회사는 항소하였으나 B회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B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함과 동시에 A회사의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 결과,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고, B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4. A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甲이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 乙에게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에서 A회사가 승소하였고, B회사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甲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 乙이 본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변호사 乙이 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丙이 아무런 권원 없이 A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여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달리 상고심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1) 피고는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려고 한다. 파기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가? (8점)
(2) 환송 후 원심법원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 판결은 적법한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판결에 기속되는가? (15점)
2. 제1심법원에서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각하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제1심법원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상고심법원은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심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는가? (7점)
〈제2문의 2〉
甲은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고 丙이 위 부동산에 대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은 丙이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乙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乙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소송 도중에 乙은 X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丙은 변론 중에 甲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乙과 丙 사이에 진정한 매매의 의사가 없이 이전등기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丙의 이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10점)
2. 소송 계속 중 丙이 자신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법원은 이 인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乙이 인낙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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