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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산물소리 2012. 2. 16. 11:19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제처 12-0050, 2012.2.9,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제1항),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제1호),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4호), 같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주택관리업무에의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종사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주택관리업무에의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한 경력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복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은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중에도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대법원 1992. 4. 28. 헌고 91누7354 판결 참조)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은바, 만약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이 포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경력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