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학력ㆍ 경력 : 제한 없습니다. |
2. 시험방법 |
가.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3.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가. 법원사무직렬 |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
배점비율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
나. 등기사무직렬 |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총론, 회사편) |
부동산등기법 | ||||||||
배점비율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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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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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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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소득층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0. 1. 1.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
7.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나. 자격증 소지자 |
구분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
한글속기(컴퓨터) 3급 | |||||||
가산비율 | 1.0% |
0.5% |
0.25% |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 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 |
8. 기타사항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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