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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안내

산물소리 2011. 10. 22. 16:02

법무사
1.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3차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다. 제3차시험 : 구술시험(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3. 시험과목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나.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1)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5. 시험의 일부면제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바.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6. 합격자 결정
   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