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7.1.] [대법원규칙 제2470호, 2013.6.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0.7.30>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등록전산정보자료"라한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이하 "손상"이라 한다)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복제한 것으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동일한 전산자료를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ㆍ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1.8>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①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부등 및 그 부본자료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영책임관은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부본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부본자료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정보자료가 손상된 사람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제20조의 멸실고시 등의 방법으로 등록 일제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자료와 대법원의 등록정보자료, 시ㆍ읍ㆍ면의 제적 등을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복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복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전산운영책임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존방법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복구절차, 중앙관리소 소속직원의 업무배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취임보고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改印)한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시ㆍ읍ㆍ면 또는 동이 신설ㆍ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ㆍ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ㆍ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인수한 부책과 서류를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인수절차를 마친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⑥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⑧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일부사항증명서"라고 한다)는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후견 종료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본 창설 및 변경
사. 개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혼인취소
나. 이혼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입양취소
나. 파양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친양자입양취소
나. 친양자파양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사항증명서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31]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0.7.30>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3.1.8>
1. 「민법」 제908조의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8]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8>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5>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39조(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5>
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접수장)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에 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49조(사건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이 건수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신고 또는 기록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 증서ㆍ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ㆍ허가ㆍ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명칭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개정 2013.6.5>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①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의 신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되,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1.1.31]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제4항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70조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① 법 제42조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와 종전의 호적ㆍ제적부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친양자의 입양관계에 관한 신고서류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0.7.30>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2009.6.26>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6.5]
[제목개정 2009.6.26]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다음부터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다음부터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목개정 2009.6.26]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① 제75조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출석한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전문개정 2009.6.26]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국적관련 통보 <신설 2008.7.7>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ㆍ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2.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5.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부
2.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③ 수반(隨伴)국적취득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반(隨伴)국적취득자에 관한 첨부서류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2.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④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성명은 외국어로 표기하되,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0.7.30>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본조신설 2008.7.7]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개정 2008.7.7>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2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27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개정 2008.7.7>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창성 창본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제88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 제2470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 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 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및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문구 수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함(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
○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등은 별도의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후견’은 ‘미성년후견’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로 용어를 정리함(제53조)
○ 2009년 이후에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307자를 현재의 인명용 한자 5,454자에 추가하여 지정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