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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2. 7. 5. 10:28

 대법원 2012.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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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등   (가)   상고기각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54535, 54542(참가)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1.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2010다58056  구상금   (아)   파기환송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2010다71431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81049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자판

◇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형     사 ]

2011도15990  상해등   (가)   파기환송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2012도231  살인   (가)   파기환송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2012도3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자)   상고기각

◇1.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으로 되는 재정합의사건이 포함되는지(소극) 2.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소극) 3.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적극) 4.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적용되는지(적극)◇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특     별 ] 

2010두2005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자)   상고기각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010두9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24371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후172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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