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951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2. 3. 1. 18:13

재판예규 제951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51호(재민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간)
배당절차사건은 단계별로 아래 기간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건의 분류)
①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절차사건이 접수되면 압류 채권자의 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검토하여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과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으로 분류하고,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간이배당"라는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한다.
② 어느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제4조(배당기일의 지정ㆍ통지)
① 간이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 배당기일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이어야 한다.
② 배당기일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산서제출의 최고)
① 간이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