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제866-24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산물소리 2012. 3. 16. 10:11

 


 

재판예규제866-24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제정 1975.03.26 법정 제174호 대:청주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75-2)
개정 1992.06.16 송무심의 제79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
갑설:
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을설:
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답.
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197조 제2항,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