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7.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0503 양수금 (가) 파기자판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이때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25449 대여금 (사)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9두167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일부 파기환송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11두13187, 13914(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등 (마)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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