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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산물소리 2012. 7. 17. 10:3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94호, 2008.3.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8894호, 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