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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2. 7. 17. 21:0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8] [지식경제부령 제264호, 2012.7.17, 제정]
지식경제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조합 및 단체로서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2.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합 및 단체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 제264호, 2012.7.1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