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판 결
사 건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노49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법 , ‘ ’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
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
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
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성폭법(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강간치상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
르게 한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2, 3과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행위 등에 관하여 공모한 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법 제6조 제1
항의 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수강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법 제9조 제1항
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3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합동범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
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
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
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
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
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
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
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
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
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
도1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법위반 범행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1
호,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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