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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2. 7.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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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2011다43594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8805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행     정 ]

2010두284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2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두13524  위법확인청구등   (카)   파기환송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2010두19690  토지수용보상금지급   (라)   상고기각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두109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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