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제 1 문〉
<사례 1>
甲과 乙(A의 처)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A를 살해하고 함께 살기로 하였다. 甲과 乙은 범행계획을 숙의한 끝에 甲이 독약을 구해 오면 乙이 이 독약을 A에게 먹여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甲으로부터 독약을 건네받은 乙이 약속한 범행일에 A를 독살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자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오늘 A가 퇴근하면 반드시 독살하라.”라고 말하였다. 甲의 독촉을 받은 乙은 평소 A가 즐겨 마시던 포도주에 독약을 혼입하여 놓고 A가 퇴근하여 귀가하자 위 포도주를 A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A가 구토를 하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이를 본 乙은 후회하고 A를 살리기 위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乙이 포도주에 혼입한 독약은 치사량 미달이어서 A는 전치 2주의 내장손상을 입었을 뿐, 그대로 두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사례 2>
A가 사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게 재차 A를 살해하라고 하자, 乙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직접 청산가리를 구하여 평소 A가 즐겨 마시던 드링크제에 청산가리를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병원 청소원 丙에게 이 드링크제를 건네주면서 A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다.
1. <사례 1>의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사례 2>에서 丙이 A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를 A로 오인하고 B에게 위 드링크제를 전해 주었고, 이를 마신 B가 사망하였다면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3. <사례 2>에서 丙이 A에게 위 드링크제를 전해주어 이를 마신 A가 사망하였고, <사례 1>과 <사례 2>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乙이 A를 살해하려던 행위와 재차 시도하여 A를 살해한 행위에 대한 乙의 범행의 죄수(罪數)를 논하시오. (5점)
제 2 문
〈제2문의 1〉
A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甲은 관내에서 위조상표 부착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하고 있는 乙로부터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고 단속에 대비한 여러 가지 편의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1. 甲이 乙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5점)
2. 위 사례에서 그 후 A 경찰서의 지적재산권 담당 경찰관 丙이 위 의류 판매점을 단속하고, 단속 현장에서 위조상표 부착 의류 1,000점을 압수하였다. 乙은 단속된 직후 丙에게 찾아가서 “의류 100점만 가지고 영업한 것으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900점은 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丙은 乙의 부탁대로 위 의류 900점을 乙에게 돌려주었고, 단속 현장에 있었던 위조상표 부착 의류가 100점이었다는 내용으로 丙 명의의 단속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뒤, 위조상표 부착 의류 100점에 대하여만 수사하였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특별법위반의 점과 乙이 甲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논외로 함). (25점)
〈제2문의 2〉
甲은 절취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디지털카메라를 30만원에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7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甲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카메라와 거스름돈 중 일부인 현금 30만원을 주고, 乙은 이를 받았다. 이어서 甲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남은 현금 40만원으로 술값 등을 지불하였다. 한편 유흥업소 종업원인 丁은 절도할 고의로, 甲이 벗어 놓은 상의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甲에게 발각되자 아무 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면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甲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乙과 丙의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2. 丁의 행위가 준강도죄의 기수범인가 또는 미수범인가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여 판단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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