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제 1 문〉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 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乙과 丙은 승용차를 타고 甲의 집으로 간 다음, 乙은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런데 마침 甲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와 B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B는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A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다.
(2) 잠시 후 丙이 옷에서 휘발유 냄새를 풍기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A가 丙을 따라갔고, A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챈 丙은 급히 乙의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에 올라탔다. 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丙은 乙에게 “A가 나를 목격하고 따라왔어.”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乙은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丙에게 A를 살해하라고 시키고 丙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후 떠났다. 丙은 A를 살해하기 위해 甲의 집으로 가던 중 마침 A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C를 발견하고는 C를 A로 오인하여 칼로 찔렀고, C는 영문도 모른 채 자상(刺傷)을 입고 丙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주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3) 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간 다음 처 丁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후 도피할 장소를 물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시켰고, 丁은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의 소재지를 알려 주어 乙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1. 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3. 사실관계 (3)에서 乙과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밤 11:0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A(만 21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A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자 甲도 함께 탄 다음 A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12층 복도로 끌고 나와 간음하였다. 甲은 간음행위 도중 A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가 탐이 나서 강제로 빼앗은 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A의 손가락에 멍이 들었으나, 3일 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甲은 간음행위 후에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A의 핸드백에서 현금 50만 원과 직불카드 1매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도주했다.
甲은 범죄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직불카드를 사용해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카드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튿날 甲은 A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보석상 乙을 찾아가 반지를 빼앗은 전후사정을 말한 후, “잘 보관하다가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매각해 줘.”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乙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그 반지를 2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甲에게는 1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속이고 100만 원만 전해 준 후, 나머지 1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1.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의 2〉
甲은 ○○시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주는 부서의 중간결재자로 복무하는 공무원이다. 어느 날 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심사하던 甲은 乙이 자신의 친구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乙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그 기안문에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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