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 법
〈제 1 문〉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甲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른 합병결의를 위하여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각 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합병계약에 따르면 乙주식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甲주식회사 주식 0.5주를 배정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甲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丙주식회사는 직원 A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총회에 참석시키기로 하고, 그 위임장을 甲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만이 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을 들어 甲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닌 직원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하였다.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의 사항을 논하시오.
1. 위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乙주식회사의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15점)
2. 甲주식회사는 甲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승인하는 乙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乙주식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0점)
3. 甲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 직원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10점)
4. 위 사안에서 乙주식회사가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병의 효력 발생 후 그 주식의 지위는?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2000. 2. 1.부터 “이문건설”이란 상호로 주거용 건물의 설비공사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 12. 1. 乙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영업을 양수한 乙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1. 2007. 6. 5. 甲에게 주택설비공사자재를 납품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한 X는 2009. 12. 3. 甲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미 乙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X는 乙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자신이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자신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X는 甲, 乙을 상대로 위 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2. 「일문토건 주식회사」(이하 “丙”이라 함)는 1975. 3. 2. 회사를 설립한 이래 도로, 교량 건설 등 대형토목공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2. 회사 상호를 “이문토건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乙이 “이문건설”이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된 丙은 乙을 상대로 상호의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丙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이 전소(全燒)되었다. 甲과 丙은 丙이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丙은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1. 乙보험회사는 丙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4점)
2. 乙보험회사는 甲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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