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司試 2차商法問題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상법]

산물소리 2011. 7. 1. 18:47

상     법

 

〈제 1 문〉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의 유통회사이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이고,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3만주를 가지고 있다. 甲은 대표이사로서 A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운영은 도외시하고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사가 아닌 乙에게 맡기는 등 사실상 A회사의 경영을 乙에게 일임하였다. 乙은 A회사 전무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던 중 A회사를 대표하여 B회사와 A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甲은 丙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자, A회사의 정관에는 신주의 제3자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 A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甲의 우호세력인 丁에게 신주 3만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하였다. 甲은 위 주주총회 소집 당시 丙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3만주 전부를 丁에게 배정하였고, 丁은 2011. 5. 1. 배정받은 3만주에 대해서 주금을 납입하고 A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한편, 甲은 C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담보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A회사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C은행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하였고,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1. B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B회사는 乙에 대해서는 상법상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20점)
 2. 丁에 대한 3만주의 배정은 유효한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丙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20점)
 3. C은행은 A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수출업자로서 수입상이 있는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목적으로 운송주선인 乙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인 乙은 물건운송인 丙과 위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해외 운송 경험이 부족한 丙이 항해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지연함에 따라 운송주선인 乙이 직접 위 물품을 운송하였다. 위 물품이 목적지인 뉴욕 항구까지 도착하였으나, 제때에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乙에게 운송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 乙이 위 물품을 직접 운송한 것은 정당한가?       (7점)
 2. 甲이 요청했던 시기보다 운송물의 도착이 지체된 것과 관련하여 甲은 乙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3. 甲이 운송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하여 乙은 甲에게 상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8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게 만기를 2011. 6. 10.로, 지급장소는 X은행 영등포지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乙은 원인관계 없이 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丙에게 배서·양도하였고, 丙은 2011. 6. 10. 위 어음을 X은행 영등포지점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1. 6. 18.에 이를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1. 丙의 丁에 대한 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      (12점)
 2. 乙은 丁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는가?     (1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