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司試 2차商法問題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상법]

산물소리 2013. 6. 29. 18:48


 

 상      법
 

〈제 1 문〉
 
A, B, C, D, E사는 모두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다. A사는 B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사와 2012. 6.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제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가 설립되었다.

가. A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B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가진다.

나. A사와 B사는 C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C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A사와 B사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다.

라. C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B사에 매년 출자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C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B사에 대한 누적 우선 배당액의 연평균이 출자액의 8%에 달하게 되는 때에는, C사는 위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마. 제철사업이 실패하여 C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B사는 C사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출자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B사는 2012. 12. 그가 가지고 있던 C사 발행주식 전부를 D사에 양도하였다. 이에 D사는 C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C사는 B사가 위 합의사항 나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C사는 2013. 5. A사와 B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A사만이 출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총회에서는 B사에 발행되었던 종류주식의 내용을 C사의 이사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이 결의되었다.

한편 C사는 2013. 6. 소유하고 있던 제철소 부지를 E사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E사는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그 자금을 A사로부터 차입하였다. E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A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다.

1. C사는 위 합의사항 다항 내지 마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설립시에 B사에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한다. 어떠한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는가? (10점)

2. C사가 D사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만약 위 합의사항 나항이 C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C사가 D사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10점)

3. D사가 2013. 5. 개최된 C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4점)

4. A사와 E사 사이의 자금거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16점)

 


 제 2 문

〈제2문의 1〉
 
경기도 가평에서 과수원을 하는 甲은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평 명품사과’라는 상호로 사과도매상을 하고 있는 乙에게 10년 동안 사과를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甲은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점포를 열기로 하고 2013. 3. 11.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상호를 등기하였고,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도매시장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甲은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다음에 답하시오.

1. Y는 甲에 대하여 사과 500상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9점)

2. 乙은 甲에 대하여 상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7점)

3. 만약 乙이 甲에게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甲에 대하여 거래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Y는 乙에 대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9점)

 

 

〈제2문의 2〉
 
A회사는 2012. 12. 24. 수취인 B회사에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 약속어음의 전면에는 “지급기일: 2013. 5. 24., 지급장소: C은행 여의도점, 상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K회사 대표이사 甲”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어음 보증명판 및 K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K회사의 어음보증문구는 K회사의 내부심사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어음보증담당 대리인 乙이 위와 같은 어음보증문구가 새겨진 K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 B회사는 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었다.

1. B회사는 K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7점)

2. 만약 상기 보증이 K회사의 내부심사와 결재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B회사가 2013. 5. 31. A회사에 지급제시하여 거절당했다면 B회사는 K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