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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