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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