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중요별표 정리

외국인의 체류자격<개정 2012.10.15>

산물소리 2012. 10. 15. 19:07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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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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