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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