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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산물소리 2012. 11. 1. 16:27

 

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
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
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
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
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
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
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
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
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
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
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
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
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
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압류
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
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
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
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
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
계좌에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범위나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은행의 입금기장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
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
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
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
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
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
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
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
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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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2008. 3.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8. 3. 27. 16:28경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180,690,457원
을 출금한 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사
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7:34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
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180,690,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
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피고 은행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
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 은행
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
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
소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80,690,45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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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착오
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입금기장의 정정 및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
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
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
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
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압류할 채권에 관한 표시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
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
았고, 그 정본이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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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
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은 2008. 4. 4.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채무자가 200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기58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
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
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집행정
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 은
행에 송달된 후인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된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08. 4. 2.
피고 은행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
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
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압류채권자
인 원고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예금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4. 4. 이 사건 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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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
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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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