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178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 및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2. 원심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3.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6178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972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말한다. 또
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
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미국을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미국에 전달하
고, 피고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취지의 이 사건 명예훼손 진술은, 타국을 위하여
국가의 주요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유출하였을 경우 국가의 경제ㆍ안보 등 국익에 미
치는 영향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할 때 그 발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설령 경
인방송의 설립과정에서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익적 동기
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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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
하는 ‘공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
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명예훼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외 정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에 유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것으로서, 그 판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명예훼손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다 이 사건 명예훼손 진술이 공공적ㆍ사
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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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예훼손 진술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6. 11. 6. 라디오 방송인 원음방송에 출연하여 ‘국정감사 당시
원고와 원고 측 사람들이 피고를 입법조사관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근 후 위협하였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진술은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
고가 2006. 10. 31. 국정감사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문건작성과 관련된 사실을 발설
할 경우 조직으로부터 피고는 물론 피고의 자손들에 대해서까지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
고 말하며 피고를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문화관광위원
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배포하고, 같은 날 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
고 증언함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의 위 진술에 부합하
는 소명자료로는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가 있
는데,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녹음내용은 피고
측이 원고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전후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점, 그 녹음내용 어
디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나 그 자손을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국내외 정세분석 문건
을 작성한 사실 등을 발설할 경우 조직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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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협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와 원고가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대하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때때로 피고가 원고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등 위 녹음된 대화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제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거물인 양 자신을 과
시하면서 자신이 조직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위 녹음내
용이 원고가 피고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달리 위와 같은 위협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및 위
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