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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2. 11. 2. 21:31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등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55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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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
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
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
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
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
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
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
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
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
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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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
자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
여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
고, 피고 또한 소외 1이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
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
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
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