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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9. 8. 14:12

2010년 9월 2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9헌가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02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2일 재판관 5[각하] : 4[본안판단]의 의견으로,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 등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그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등에 대한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해도 이는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 백○○은 그의 사용인인 엄○○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7. 7. 10.경부터 2007. 9. 1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토지 등에서 채취한 모래, 자갈을 성토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위 소송계속 중 2009. 8.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09헌가9 사건).
○ 제청신청인 손○○는 의사인바, 2006. 2. 17.경 의사면허가 없는 그의 사용인인 병원 사무장의 지시를 통하여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혈액검사 및 링겔, 주사제를 투여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의사면허가 없는 방사선 기사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등 위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자, 의료법 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한 후 담당재판부에 ‘구 의료법’ 제70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 중 2010. 2. 8. ‘구 의료법’ 제70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10헌가30 사건).

심판의 대상
○ 2009헌가9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30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위 양벌규정 법률들을 위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결정례 및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9. 7. 30. 및 2010. 7. 29.에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이나, 이 사건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고,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신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