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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산물소리 2010. 9. 10. 07:5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법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서는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아이콘「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주소복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또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따로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조).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전단).


 

제목아이콘  그 밖의 개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주소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급과 제2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1, 2,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의 장애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의 '장애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의 장애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이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3급 장애인 포함)

 

      ·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 등록주소복사


      장애인 등록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을 내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제목아이콘  장애인 등록 절차주소복사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 본인의 사진(2.5㎝× 3㎝) 2장


      장애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


     -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심사대상

 

       √ 장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함)를 대상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4조제1항).   


      · 제출 서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의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제1항).


          1.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2.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 심사의뢰


       √ 제출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6조).


      · 심사실시


       √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제1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제2항).

       √ 장애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보안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제5항).


      · 심사결과 및 통지


       √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8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장애 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8조제2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8조제3항).


      · 이의신청 등


       √ 심사대상자가 장애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1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3항).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25호, 2010. 5. 17. 제정·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제1항).


      장애 종류와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장애상태 확인과 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전단).


     -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목아이콘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주소복사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다음의 경우에 장애인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장애인등록증재발급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와 등록증의 반환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 반환명령을 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후단).


 ※ 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와 등록증의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제목아이콘  장애인 증명서 발급주소복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