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장애인의 생활안정- 장애연금

산물소리 2010. 9. 10. 08:09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장애인은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고 이 장애등급의 판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등급 결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심사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연금주소복사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제49조제2호).


      장애정도의 결정


     - 결정기준일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 생기거나(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단서).


 ※ “완치”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5항).


      · 장애등급의 구분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5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2).


 

유용한 법령 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장애연금액주소복사


      장애연금액(「국민연금법」 제68조).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8조제2항).


       ▷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법」 제56조), 장애의 중복 조정(「국민연금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를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71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3조).


 

  장애의 중복 조정주소복사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주소복사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

 

유용한 법령 정보

 

 

 

 

 ▶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 불가피하게 연금제도에서 이탈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그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제49조제4호).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국민연금법」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주소복사


      지급 제한 사유(「국민연금법」 제82조 제85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2조제1항).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


      ·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애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의 80% ~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의 50% ~ 80%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85조).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간 포함. 이하 같음)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과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합산한 기간의 2/3보다 짧은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장애연금의 지급 정지 등주소복사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6조제1항).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국민연금법」 제122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국민연금법」 제120조)에 따르지 않은 때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복을 방해한 때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6조제2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 재산 ·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제도란주소복사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장애수당과의 관계


      · 현행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은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0년 중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금액주소복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9만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제2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3항).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만 2천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단서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4항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2항).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금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제7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구분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6만원

    15만원

2.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는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5만원

    5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7만원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주소복사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본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1호, 2010. 6. 28. 발령, 2010. 7. 1. 시행)).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장애의 종류에 대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제5호 및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소득평가액 =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37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 2010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제2조).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80만원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조사주소복사


       장애인연금의 신청


     -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 소득·재산 신고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俯)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함)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소속 공무원은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봅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함)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는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5호, 2010. 5. 17.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등이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위의 조사 및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의 지급주소복사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4항).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등이 「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1항)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 위의 이의신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2항 단서).


       장애인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1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


      ·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소멸주소복사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2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1항).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6조 전단「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 수급권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소멸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7조제2항).


 

제목아이콘  장애인연금의 환수주소복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람이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단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2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0조).

 

 ※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