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의 개념과 관련법률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참조).
비자:「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비자 개관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의 비자 개관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단,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국, 중국(홍콩 포함, 이하 같음)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미국, 중국 및 일본비자 관련 정보는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한 모두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와 연락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
주한 미국대사관 |
·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 02-397-4114 |
중국비자 |
주한 중국대사관 |
· 홈페이지: http://www.chinaemb.or.kr/kor/ · ☎: 02-738-1038 |
일본비자 |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
·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 02-2170-5200 |
- 세계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에 관한 안내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자료실 - 민원자료실> 이나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은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개관
미국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구분됩니다.
- '비이민비자'란 관광,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 '이민비자'란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진 것으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미국 비이민비자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관하여 알아본 후, 미국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미국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미국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비자업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관광 및 상용 목적의 미국방문에만 최대 90일간 적용되므로 그 밖에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목적을 위한 방문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비자면제프로그램 - 알기쉬운 VWP 소개 - VWP란)
-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에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으며,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여전히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조건
-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기출장, 관광 또는 경유 목적의 방문일 것
·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할 것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할 것
·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경유 시 최종목적지의 항공권을 소지할 것
·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할 것
·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을 것
√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의 신청
-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은 <여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비이민비자의 신청 절차
- 비자신청용 규격 사진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비자신청서의 작성을 완료하려면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조건에 적합한 디지털 사진의 준비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화된 사진은
1. 얼굴전체가 나오도록 하고 눈을 뜬 채 정면을 응시하세요. 2. 사진에 정수리부터 턱까지 모두 나오도록 하고, 머리의 세로 길이가 25mm에서 35mm 사이가 되도록 하세요. 3. 머리가 사진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4. 눈의 높이가 사진 맨 아래로부터 28mm ~ 35mm 사이에 있도록 하세요. 5. 무늬없는 흰색 배경에서 촬영하세요. 6. 얼굴과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7.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 이미지를 디지털화 할 때는 1. 머리부터 얼굴 부위의 사이즈가 전체 사진의 세로크기의 50% ~ 69% 사이에 있도록 하세요. 2. 눈의 높이는 사진의 세로크기의 56% ~ 69% 사이에 있어야 해요. 3. 사진의 픽셀은 최소 600픽셀(가로)× 600픽셀(세로), 최대 1200픽셀(가로)× 1200픽셀(세로) 사이의 정사각형이어야 해요. |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한 후 확인(Confirmation) 용지를 인쇄합니다.
· 확인(Confirmation) 용지만 인쇄하면 되고 비자신청서는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쇄한 확인용지는 예약된 비자 면접일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합니다.
· 비자 면접 예약은 <미국비자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 또한, 비자 면접 예약은 전화(대한민국 내: 00308-131-420 / 미국 내: 866-222-1107)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단, 우리나라와 미국 공휴일은 제외함)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비자업무 - 비이민비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미국비자의 종류 및 각 비자별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
여행목적 |
필요한 서류 |
A/C2/C3 |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5.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C2: 미국 내에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한 미국 경유 | ||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 ||
B/C1/D |
B1: 단기 상용 방문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6.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B2: 단기 관광 | ||
C1: 미국 경유 | ||
D: 선원, 승무원 | ||
F1 |
정규교육 또는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6.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SEVIS I-20 원본) 7.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F2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6.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7.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H/L (청원서 필요)
|
H1B: 전문직 직원(간호사 제외)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6.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는 제외함) 7. 미국 고용주로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8.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 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9. 미국에서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10.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함) 11.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12.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는 G-28I(Notice of Appearance Form) 13.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H1C: 간호사 | ||
H2B: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
H3: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비농업 근로자 | ||
H4: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L1: 같은 회사 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
L2: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신청자가 언론 종사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자증 등) 또는 신청자의 고용상태(정규직 또는 임시직)와 미국 여행목적과 체류기간이 자세히 기재된 고용주/회사로부터의 편지 6.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J |
J1: 문화 교류방문자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J2의 경우에는 동반자 SEVIS DS-2019가 필요함) 6. 프로그램 기간 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7. SEVIS 납부 영수증 8.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M |
M1: 직업교육 유학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M1의 경우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았다면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M2의 경우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았다면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6. M1의 경우 SEVIS I-20M, M2의 경우 동반자 SEVIS I-20M 7.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O/P/Q/R (청원서 필요)
|
O1: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1. 유효한 여권 2.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3. 비자신청용 사진 1장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6.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일양택배 홈페이지나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02: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
O3: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P1: 경기에 참여하려는 운동선수 또는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
P3: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
P4: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Q1: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
R1: 미국 내 종교 활동 종사자 | ||
R2: R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비자의 종류별 신청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비자업무 - 비이민비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예약된 면접일에 위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갑니다.
-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비자발급이 결정된 경우 비자는 신청 시 제출한 여권과 함께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송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린 경우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그 밖에 미국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됨)
· 신청자가 본인의 상황, 즉 가족, 사회·경제적 관계 및 여건 등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또는 유학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이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됨)
- 과거에 체포된 사실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 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구적인 미국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발급 거절 후 재신청
-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서명이 있는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 수수료(단, 비자가 거절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 할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됨)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 비자 거절사유서
√ 비자 신청 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이 크게 변했거나 비자 신청 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또는 전화 00308-131-420(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단, 우리나라와 미국 공휴일 제외)으로 면접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예약된 면접일에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비자 거절사유서
√ 본인 서명이 있는 유효한 여권
√ DS-160을 작성한 후 인쇄한 확인 용지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비자신청용 사진 1장
√ 비자 재심사 시 고려되길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 사유서에 적힌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 비자 신청 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이민비자
이민비자의 종류
- 이민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21세 미만의 자녀 | |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 |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 |
가족초청 이민 |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
영주권자의 배우자 / 동반자녀 | |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
취업이민 | |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 |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사람 |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종사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 |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 |
성직자 | |
투자자 | |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이 콘텐츠 <국적 - 국적의 의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의 신청
- 이민비자의 신청 절차, 수수료 및 이민비자의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각 이민비자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이민비자 - 이민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이민비자 신청 시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면접 날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면접 날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접 준비하기
√ 미국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가 처리되면 신청인은 면접 날짜를 통보받습니다. 면접 날짜를 통보받으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면접을 준비하면 됩니다.
1. 미국국립비자센터에서 받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면접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인합니다.
2. 이민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은 미국 보건부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신청자는 비자 면접 전에 명단에 있는 지정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이민비자의 종류별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미리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접 시에 지참합니다.
※ 미국 이민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비자업무 - 이민비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중국비자(중국이나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홍콩비자의 경우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 개관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홍콩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 - 비자면제협정체결국).
아래에서는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이 어디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중국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중국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업무 - 비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 신청기관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정 여행사 목록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업무 - 비자 - 대사관 지정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이 중국에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개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지정 여행사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함)
- 대한민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로 한국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
- 취재비자 신청자
홍콩비자를 신청하거나 홍콩비자와 중국 대륙비자를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본인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중국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
여행 목적 |
필요한 서류 |
여행, 친척 방문 비자 |
관광 |
1. 여권 원본 2. 신분증 복사본 3. 여권용 사진 1장 4. 비자 신청서 5. 중국측 호텔의 예약확인서 6.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 |
친척방문 |
1. 여권 원본 2. 신분증 복사본 3. 여권용 사진 1장 4. 비자 신청서 5. 중국에 있는 친척과의 친족관계증명 6.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 | |
상무, 방문 비자 |
중국에 가서 방문·사업·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를 진행하거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
1. 비자 발급 통지 권한이 있는 중국 기관의 비자통지서, 초청장 원본 또는 팩스본 2. 비자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명함 1장 5. 여권 원본 6. 중국측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 |
유학비자 |
6개월 이하 단기 유학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학교 입학통지서 원본과 복사본 1부 5. 권한 있는 기관의 비자통지서 원본 또는 JW-220표(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원본 및 복사본 1부 |
6개월 초과 장기 유학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JW-220표(학습기간이 7개월 초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원본 및 복사본 1부 5. 학교 입학통지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원본 및 복사본 1부(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으며, 건강진단은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함) | |
주재원 비자 |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부대표 |
1.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기증명 |
상업적 목적으로 중국에 문화공연을 가고자 하는 사람 |
1. 중국 문화부에서 발급한 임시영업연출허가증 2. 문화부·성급 이상의 정부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 |
그 밖의 상황으로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1.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중국 주재 기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서 | |
외교, 공무 비자 |
임시방문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중국 성급이나 부급 이상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5. 한국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원본 |
상주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한국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원본 | |
경유비자 |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으로서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공항 안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제3국의 유효한 비자 5.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
승무 비자 |
승무·항공·항운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항공사 직원 및 선원 |
1. 여권 원본 2. 비자 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장 4. 다음 중 한 가지 서류: 중국 국내에서 발급한 통지서, 양측의 협의서(정기운항편의 직원·선원 및 가족), 외국 특별기·전세기 소속 회사의 신청서, 지정항공사의 소개서 |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일본비자 개관
비자의 면제
-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함)
·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공무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에서는 위 비자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동시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비자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일본비자 관련 정보는 모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본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관련>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비자의 신청
비자 신청 자격
- 일본비자의 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가족이나 친척(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함)
· 신청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명함 등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증명해야 함)
· 특정 단체나 기관의 주최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단체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의 한 명(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 명부 등 동일 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이 인정한 비자 대리 신청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직원
·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해야 함)
비자 신청 장소 및 발급 수수료
- 일본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
비자 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비자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재류(在留)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회사나 학교의 대리인이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교부받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사진(가로 4.5cm × 세로 4.5cm) 1장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앞뒷면 복사본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사진(가로 4.5cm × 세로 4.5cm) 1장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그 밖에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
※ 입국 목적별 필요 서류는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전화: 02-739-7400 √ 팩스: 02-739-7410 √ 이메일: visa@so.mofa.go.jp |
워킹 홀리데이(Working-Holiday)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신청절차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이 인정된 지정여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비자신청서
·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진술서
· 조사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하나를 말하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 하나
· 병역을 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 잔고증명서
·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적은 회신용 우편엽서
·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어능력시험(JLPT) 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등. 단,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함]
· 여권 사본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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