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관
출국요건
국민의 출국요건
출국심사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출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국민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단서).
- 한편,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함)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 '출입국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
위반 시 제재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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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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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은 누구든지 출국심사를 받기만 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A.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3조).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8.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10.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11.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12.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13.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5.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54면 참조).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은 여권의 발급과 효력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규격과 표지
-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전자여권)
-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전자여권의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단수여권 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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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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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여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전자여권(e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얼굴과 양손 검지 지문)와 신원정보(기존의 여권 수록 정보와 같음)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여권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기준 45개국에서 도입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도 기존 여권과 같이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이긴 하나, 여권의 앞표지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전자여권을 이용하면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여권 - 전자여권 참조) |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일반여권: 녹색
· 단수여권은 12면(다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임), 복수여권은 48면
- 관용여권: 황갈색(48면)
- 외교관여권: 남색(48면)
※ 여행증명서의 경우 연청색에 8면(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여권법」 제5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 비자의 취득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 중인 사람: 5년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되는 날(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등의 병역처분이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거주여권은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사람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미화 10만 달러 상당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사람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외국 상사(商社)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상사로부터 급료를 받는 사람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국제입양인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 중인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용여권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 단서).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함. 이하 같음)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함
-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외교관여권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다만,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외교관여권의 경우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6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3조).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여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해야 하는 국가대표선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여권법」 제6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다만,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일반여권
여권 발급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발급받은 여권의 반납
여권 반납 명령
-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위반 시 조치
-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제21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제7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신청방법
- 비자란의 추가, 동반 자녀의 분리,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나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의 연장 등을 위해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의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에 한하여 24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여권 - 기재사항 변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여권의 발급 전반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의 발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면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함)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9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여권의 분실사실을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 여권의 분실신고를 한 사람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호 및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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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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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여권 - 여권 개요 참조) |
·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알아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겉보기에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1조).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재발급 사유서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 여권용 사진 1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대사 또는 총영사나 여권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여권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단수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1.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2.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함)
5. 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
√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2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함)
※ 병역관계 서류 중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제39조, 별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제16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종류 |
구분 |
여권 재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 초과 10년 이내 |
55,000원 |
55달러 | |
5년 |
만 8세 이상 |
47,000원 |
47달러 | ||
만 8세 미만 |
35,000원 |
35달러 | |||
5년 미만 |
15,000원 |
15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달러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달러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2,000원 |
12달러 | |
사진부착식 |
7,000원 |
7달러 |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25,000원 |
25달러 |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계기관의 확인
-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여권법」 제11조제2항).
·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여권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재발급 여권의 기재사항
-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함)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 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여권 재발급의 거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재발급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 「여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여권 재발급 제한의 해제는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함)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여권의 사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등 여권의 부정사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권 사용제한, 방문·체류 금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권 사용제한 등의 고시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3항).
재외공관장의 의무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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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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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나요?
A.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안전정보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들을 숙지해 주세요.
2. 국가별 여행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여행경보단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를 확인하세요.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안전여행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등록하시면 여행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불의의 사건 사고가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행>에의 가입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안전여행정보 - 해외여행 인터넷 등록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국내 상담: 02-3210-0404/해외 상담: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고, 영사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각종 사본을 챙겨 두세요.
(출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안전여행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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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1.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 여권 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 국가 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위반 시 제재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 여권의 사용제한 등, 예외적 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호). |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여권 회수 조치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위반 시 제재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5조).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여권의 부정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발급
발급 절차
- 관용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출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여권 - 관용여권).
발급 기관
- 관용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 대상자
-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 집행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함. 이하 같음)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관여권 발급
발급기관
- 외교관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발급 대상자
- 외교관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
·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이하 같음),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과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2.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2.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8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관용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교관 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 1장(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 이상 3.5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단서 및 제3조제2항).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여권발급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여권 발급 신청인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함)
√ 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2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함)
※ 병역관계 서류 중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및 제7조).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방법
- 비자란의 추가, 동반 자녀의 분리,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나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의 연장 등을 위해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의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에 한하여 24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여권 - 기재사항 변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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