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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산물소리 2012. 12. 25. 18:43

2012도11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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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도11505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또는 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
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
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
1항 제7호의 토대가 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음반게임물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
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
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가)목에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구 음반게임물법 제32조 제3호와 위
문화관광부고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게임제공업자’만을 금지규범의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환전’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만을 의
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그 후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게임제공업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로 확장하면서 그 대상행위는 위 문화관광부고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
정하고 있는데, 위 ‘환전’의 의미 또한 문화관광부고시에서의 ‘환전’의 의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
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를 ‘업으
로’ 하는 소위 환전상을 규제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넘기고 그 대
가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게
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
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
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
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게임산업법이 2007. 1. 19. 제8247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비
록 그 이전에는 문화관광부고시가 ‘게임제공업자’만을 수범자로 하여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기존 문화관광부고시와 달리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환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행위’가 포함된다.

③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면서도 ‘매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매입’이란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로서 게임제공업자 등이 환전업자로부터 그가 환전행위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매입의 상대방은 이미

게임결과물을 환전행위로 취득한 사람이어서 위 조항 중 ‘환전’부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이상 이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재매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게임물의 심각한 사행화로 야기된 위 조항 신설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그로

인한 보다 적극적인 사행화 규제의 필요성,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게임산업법 개정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봄이 볼 것이다. 그런데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아니하다.

⑤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게
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에 포함된다
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
을 교부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소위 환전상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넘기고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
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게
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환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