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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산물소리 2012. 12. 25. 19:06

2010두12842 보상금 (사) 파기환송

◇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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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12842 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1. 경기도
2. 수원시
3. 용인시
4. 경기도시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썰매장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
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헌법 제23조). 그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
조 등].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
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
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
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
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


나.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
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
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
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
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
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
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
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
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
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따
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
.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썰매장업은
주식회사 0000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을 뿐, 원고가 위 썰매장 영업을 하
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 신고사항을 변경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
위하는 썰매장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하고, 주식회사 0000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
행규칙 제4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
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
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
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0000에 설치된 각종 유기기구 및 눈썰매장, 체험학습장 등을 일괄 임차하여
이 사건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유기기구만을 이용하러 온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과 별도로 봄소풍 및 가을소풍이 실시되는 4월 내지 5월, 9월 내지 10월에 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0000로 소풍을 와서 유기기구도 이용하고 여러 가
지 체험학습(동물과 함께, 물레실습, 모종심어가져가기, 유쾌한 율동, 고구마캐기 또는
밤줍기 등)을 하며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고객을 위한 영업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프로그램의 판매수익금은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유기기구 영업
수입금 및 눈썰매장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발생한 영업수입과 별도 항목의 매출로 구
분하여 관리한 사실, 원고는 위 0000의 영업시설 및 토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
용이 되면서 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
결을 통하여 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를 받아서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 허가 없이 이를 임차하여 운영한 것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고, 유치원 학생 등 단체고객을 상대로 한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 부분은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결국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한 개
인고객 상대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영위하였다는 위 소풍 및 레크
리에이션 등 단체고객 영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유원
시설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영위한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고객 유치로 인한 영업 부분에는 안
전성 검사대상인 유기기구를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 부분과 각종 체험학습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소풍 및 레크리에
이션 영업이 기존의 눈썰매장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영업으로 보일 뿐, 이
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보상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