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장애인의 생활편의

산물소리 2010. 9. 10. 08:38

 

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1~6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보행상 장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탄 차량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주소복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


 

제목아이콘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주소복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중 1대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6호).


      구체적 지원조건(「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또는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사용 지원 절차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제목아이콘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주소복사


      자동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13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등록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제1호가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버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제1호마목3)]

     -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 제1호마목3)]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차량 등록을 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제목아이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발급주소복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신청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이나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발급 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 거소지나 체류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보행상 장애’의 표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제목아이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주소복사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할인카드 발급절차 및 그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고객참여-고객센터-민원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아이콘  그 밖의 지원주소복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하 이하 '보조견'이라 함)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함)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 4 제3호)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의 장에 대한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및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


     - 각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거주 장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를 면제받기도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주차 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소복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施設主)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주차장 유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주자창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 제12조제1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 전용주차구획: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9호).

 



 

제목아이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소복사


      주차 가능 표지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호).


      ▷ 구체적인 보행장애의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보행장애판정기준표에 따릅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제3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주소복사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용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원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시설주의 의무


    - 시설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상시설을 설치하는 때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거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목아이콘  시설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주소복사


     -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1호)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업무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합니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제목아이콘  시설이용 시 편의제공 요청주소복사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은 신청 또는 재활상담 등을 통해「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각 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복지시설주소복사


      장애인복지시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목아이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주소복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1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2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3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4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5호).


 ※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와 연락처는 「200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신청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주소복사


      이용 신청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이용 대상자의 시설 이용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용 요구에 관한 조사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각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보호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요구의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2항).


      결정의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제3항).


 

제목아이콘  재활 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주소복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은 신청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가사활동, 이동의 보조 등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주소복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목아이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주소복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돕고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서비스 대상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등급 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는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게 됩니다(「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p.34).

 

 

 


 

제목아이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절차주소복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지원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