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보행상 장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탄 차량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중 1대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6호).
구체적 지원조건(「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또는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사용 지원 절차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자동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13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등록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버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3)]
-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3)]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차량 등록을 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신청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이나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발급 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 거소지나 체류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보행상 장애’의 표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할인카드 발급절차 및 그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고객참여-고객센터-민원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하 이하 '보조견'이라 함)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함)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4 제3호)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의 장에 대한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및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
- 각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거주 장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를 면제받기도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施設主)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주차장 유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주자창 유형 |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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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 전용주차구획: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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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 가능 표지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호).
▷ 구체적인 보행장애의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보행장애판정기준표에 따릅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제3호).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용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원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시설주의 의무
- 시설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상시설을 설치하는 때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거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때
시설이용에 관한 편의제공
-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및 별표 3제1호)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3).
※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대상시설 |
비치용품 | ||
의무용품 |
권장용품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
편의시설안내지도 |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저시력용 독서기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
점자공연안내책자 |
전시장, 동·식물원 |
-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
- |
음성계산기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 |
점자관광안내책자 |
※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합니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시설이용 시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1호).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유형별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2호).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3호).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4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5호).
※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와 연락처는 「200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이용 신청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이용 대상자의 시설 이용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용 요구에 관한 조사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각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제1항).
보호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요구의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2항).
결정의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제3항).
재활 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은 신청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가사활동, 이동의 보조 등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3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돕고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서비스 대상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등급 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는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게 됩니다(「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p.34).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절차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지원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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