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함)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2조).
장애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호).
급여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제68조).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는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 장애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장애인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 ②의 “재산”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의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나목).
※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재산 중 자동차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① 재산, ② 자동차, ③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조의2제1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은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에서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별표 4의2제1호라목 및 비고 2).
·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며, 장애등록일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제1호가목 및 라목). |
신청절차(「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 신청기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 |
의료비 지원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일정 범위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
의료비 지급 대상자
-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의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지급내용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5%)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5%)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일정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의료비 지급 절차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2제2호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2제3호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
위의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 |
보조기구의 교부 등
장애인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1항).
·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
-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
-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교부품목 |
교부대상 장애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함)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진행보조자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진행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 |
시각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의 절차
신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 등'이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 이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등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의 신청을 받으면 장애진단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않고 교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교부 등을 해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원래의 장애명
· 현재의 증상
·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7조).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해당 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대신한 비용의 지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해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며 보장구의 구입가격과 해당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급여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외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이하 “보장구”라 함)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1항).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 제4호)
보험급여의 범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 제3호)
-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급여 절차
신청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보장구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각 1부 ▷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단서).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말하며, 그 보장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호) 제2조제2항 및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2.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이에 대한 보험급여의 세부기준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호) 별표 1 제2호에 따릅니다.
공단부담금액의 지급
-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호)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와 의료비 지원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일정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란 각 시·군·구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급여법」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외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이하 “보장구”라 함)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보장구의 종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보장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장구의 유형에 따릅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의 방식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장구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로 봅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구입비용의 부담
-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가목).
· 1종 수급권자: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전부. 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 2종 수급권자: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5%. 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5%
- 위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의료급여 절차
보장구 처방(「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 보장구 처방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에 따른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합니다.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휠체어, 전동휠체어,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신청
-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본문).
· 보장구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장구처방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함)·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단서). |
장애상태확인 및 통보
- 보장구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급청구서 제출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검수확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
지급
-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일반적으로 의료에 드는 비용 외에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분류 |
유형 |
지체장애인 및 |
·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의료비 지원 대상 보장구에 대하여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를 지원 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용도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한 때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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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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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적용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
- 시각·청각·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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