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의 용도(「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대여 대상
대여 대상(「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구분 |
내용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이상 가구 |
98만원 |
167만원 |
216만원 |
265만원 |
314만원 |
363만원 |
1인 증가시마다 49만원씩 증가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
대여한도와 대여이율 등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여 한도(「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이율과 거치기간(「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고정이율 연 3%
- 5년 거치 5년 상환
자금 대여 절차 및 상환 방법
대여 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대여 제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자금 상환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자립자금의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대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 감면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당해 거주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 거주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 공제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의 범위(「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1.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 포함) 2.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서 정하는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서 정하는 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에서 정하는 자 |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1.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다만, 2.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2. 1.을 제외한 기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함)
공제 신청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전단).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늑(「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의해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후단)
-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장애기간 동안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 이 경우 이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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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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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必要經費)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상속세 감면
상속세 인적 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제1호).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 이 경우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 및 별지 제4호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
·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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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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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증여세 면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5호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재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 “증여받은 재산가액”: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증여세 면제의 제한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그러나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날
·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된 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함)
·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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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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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면제 신청
-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본문).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함) |
-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단서).
-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는「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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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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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요?
·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예시(「특별시·광역시세 감면조례표준안」 제4조 및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제3조)
-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3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감면조례표준안(전국공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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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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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그 밖에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합니다.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차량·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등록세란 무엇인가요?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를 말합니다.
▶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 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전화 서비스 이용 등 요금 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함)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호)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감면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4호나목).
TV 수신료 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의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공기업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 할인
1. 전기요금 할인(「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5항제2호가목 및 「기본공급약관세칙」 제48조제6항)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의 주거용 고객 또는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감액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해 감액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절차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71 ~ 81원을 할인합니다. ※ 다만,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을 적용합니다.
- 지원 절차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 경우만 유효함).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가스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받습니다).
- 감면절차: 해당 사업자의 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2항).
교통요금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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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1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50%(1~3급 장애인)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됨) | ||
2 |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
3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
4 |
국·공립 공연장 |
50% 감면 | |
5 |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
50% 감면 | |
6 |
고궁 |
전액 면제 | |
7 |
능원 |
전액 면제 | |
8 |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
9 |
국공립 공원 |
전액 면제 |
-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됩니다.
- 1~3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 비고란 2 및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4호)].
이용 방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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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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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기업의 정책에 따른 장애인 요금 할인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다릅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해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항공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
- 이용방법: 항공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3. 국내 연안여객선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여객선요금 할인(「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승선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하면 됩니다. |
자녀교육비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본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지급 범위
-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말함)
지급 절차
자녀교육비 지급 신청
-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녀교육비 지급 결정
-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자녀교육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2항).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제1항)
-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7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를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 장애인이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의 특례
무주택세대주로서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본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2호 전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의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합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2호 후단).
- 이에 따른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단서).
※ 국민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받아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을 말합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인 1~6급의 장애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개조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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