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
제정 2012.02.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9호
개정 2012.10.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송ㆍ수신이 확인되고 위ㆍ변조 방지 및 보안기능이 확보된 전자우편(이하 “공인전자우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우편 중계사업자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우편서비스를 중계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재외공관이 공인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에 관한 관리능력,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전문인력, 수수료등 각종 비용 정산을 위한 업무담당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기관)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인증문에 재외공관장 직인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신청권자의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등의 대리인도 본인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접수, 전송 및 교부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신청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접수절차)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이 있는지,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즉시 그 상단 여백에 ‘우편접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인전자우편으로 즉시 전송한다.
제9조(전송절차)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소속 담당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불가사유를 적시하여 공인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통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 교부 재외공관명, 발급가능여부를 기재한다.
제10조(교부절차)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3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 마지막 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는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 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장 수수료등
제11조(수수료등의 징수ㆍ정산)
① 재외공관의 장이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 제2항의 수수료 및 공인전자우편 이용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수수료등을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등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등을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등의 이체 및 국고귀속)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등을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 명의의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원화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원화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이 없는 등 원화로 이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후 미화 달러로 이체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환율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원화에 상당하는 미화 달러(환전수수료 포함)를 정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징수한 수수료등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공인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비용은 재외공관이 부담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에서 우선 공인전자우편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남은 금액을 분기 후 25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때 미화 달러로 입금된 수수료가 환율의 변동 등으로 원화 수수료와 차액(부족분 또는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제4장 준수사항
제13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및 재외공관의 장의 준수사항)
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에 위반함이 없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발급통계표의 작성)
법원행정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통계표를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재외공관별 발급통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제15조(신청서 등 보존)
① 신청서 접수시 받은 서류들은 재외공관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서류,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제16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 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업무지도
제17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10.18 제356호)
이 예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1. [별지 제2호 서식〕
1. [별지 제3호 서식〕
1. [별지 제4호 서식〕
1. [별지 제5호 서식〕
1. [별지 제6호 서식〕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478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2.12.06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0) | 2012.11.28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5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0) | 2012.07.25 |
등기예규 제147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0) | 2012.07.11 |
등기예규 제1472호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