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란”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ㅇㅇㅇ, 법무사 ㅇㅇㅇ).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수임인은 시ㆍ구ㆍ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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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란”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ㅇㅇㅇ, 법무사 ㅇㅇㅇ).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수임인은 시ㆍ구ㆍ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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