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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3. 1. 6. 10:04

 

2011도10192 관세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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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도10192 관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갑주, 김정현(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물 반입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물품을 수입하려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휴대품, 탁송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청장이 정
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우
편물(이하 ‘특례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3항은 특례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특례 우편물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대
상에서 제외하면서(제4-2조), 별도로 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
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착후 신고
만이 허용되며(제4-3조, 제4-5조 제3항), 도착후 신고는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
착한 이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당해 우편물이 장치된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호, 제4-4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
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
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
한 적법한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
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종자는 구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41조, 제25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입 신고의 대상이며, 국립식물
검역기관의 식물방역관 검사를 받는 물품으로 신고인(관세사 등) 또는 화주는 당해 물
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비
롯하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종자가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1
이 세관으로부터 통관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부분 각 밀수입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이 정한 우편물의 수입신고,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수입신고 보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휴대반입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
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이 정한 수
입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