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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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41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
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
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
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
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
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
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
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 △△위원회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제작․반포 또는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부 표현물에 대하여는 그 이적
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
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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