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후2968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271]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와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가 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표사용실적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그 상표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전에 해당 지정상품에 관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 그 효과는 실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표가 해당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상표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인이 출원 전에 실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출원인 이외에 실제 사용자의 상표사용실적도 고려하여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3.01.21 |
---|---|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0) | 2013.01.06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 (0) | 2013.01.06 |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0) | 2013.01.06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0) | 201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