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통고처분권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통고처분 대상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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