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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명의 처방전 발급 사건

산물소리 2013. 4. 18. 21:00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환자에게 교부하면서, 처방전에 실제 진찰을 받은 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9조
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를 분리하여, 의사 등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
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어 의약품을 구입하게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약사법 제23조 제3항), 의사 등의
동의 없는 처방의 변경․수정이나 대체조제도 약사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약사법 제26조, 제27조).
 위와 같은 의사 등과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
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
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야 한다
.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
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
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2010. 6. 1. 피고인의
의원에서 공소외 1을 진료하면서 위 의원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명의로 처방전
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