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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10.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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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116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와 단기를 2배 가중하여 “무기징역” 또는 “14년이상 2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더라도, 이것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고 해서 이를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1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상고심에서{대법원 2009도1947, 2009전도5(병합)}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초기142)을 하였고, 대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구 특강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이라 한다)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라 한다)

○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
구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⑤ 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
- 헌법재판소는, 누범의 가중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헌재 1995. 2. 23. 93헌바43, 판례집 7-1, 222, 234-236; 헌재 2002. 10. 31. 2001헌바68, 판례집 14-2, 500),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의 가중처벌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헌재 2008. 12. 26. 2005헌바16, 판례집 20-2하, 564, 577; 헌재 2008. 12. 26. 2006헌바16, 판례집 20-2하, 618, 632 참조) 특히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으로 인해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4년까지 가중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16, 판례집 20-2하, 564; 헌재 2008. 12. 26. 2006헌바16, 판례집 20-2하, 618).
-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은,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행하기만 하면 가중처벌하는 형법상의 누범가중과는 달리, 특강법 제2조가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함으로써, 전판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강법의 입법목적,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와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흉기휴대강간치상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와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무기징역” 또는 “14년이상 2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은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
- 청구인은,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형을 중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뿐,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자체의 근거법률이 아님은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법률임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 양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여 과잉형벌을 부과하게 하고 있어 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입법자가 법률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형벌 간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양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여전히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은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