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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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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소득세법 제2조제3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세환급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위 조항은 부부합산과세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로 확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세액에 차감처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가 국세기본법상 충당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부승소판결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결국 위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기한 부부합산과세방식에 따라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신의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된 소득자라는 판단 하에, 청구인에 대한 세액계산에서는 자산소득을 제외하고, 배우자에 대한 세액계산에서는 부부 전체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여 각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납세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중 과세관청이 납세고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에의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설령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미 수차례 선고한 바 있는데(최근의 것으로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판례집 21-1하, 49, 59 참조), 이 결정은 헌재의 이러한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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