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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1. 6. 30. 14:19

 

law110630.hwp


민    사

 

 

2009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   파기환송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 그러므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이 사건 전시장은, 자동차매매단지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에이치빔(H-beam)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이 이 사건 전시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72599  손해배상   ()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울산지부 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8614  양수금   ()   상고기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201110013  건물명도   ()   파기환송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에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1983. 8. 13.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2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파기환송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  사  

 

 

20093915  업무상배임   ()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기술 자료를 반출할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기술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의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술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6717  식품위생법 위반   ()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위 제3자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위 제3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위 제3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10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상고기각

◇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행위자)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에 대한 포탈 범의의 내용 3.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 포탈범행의 성립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조세포탈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를 포탈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제증여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조세포탈 주체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에,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제증여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3.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조세포탈의 주체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각의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한의 경과로 증여세 포탈범죄와 의제증여세 포탈범죄가 각 성립하고, 이들 범죄의 성립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각 포탈행위를 포괄하여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1614  배임   ()   파기환송

◇토지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의사로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4691  공직선거법위반   ()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하였다’고 공표한 행위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818939  조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원고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당해 건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공한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 임대료 외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원고가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원고가 이전받기로 한 건물과 대가관계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임대료 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시점의 위 건물의 시가 중 각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 산입해야 한다.

 

2009355  시정명령등취소   ()   파기자판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 제1, 61조 제1[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2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 61조 제1[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1, 2,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7, 18, [별표 2]}, 기업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09126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파기환송(일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방법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이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의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정거래법 제22조 소정의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공정거래법 제6, 17, 22, 24조의2, 28, 31조의2, 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0107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함으로써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23859  해지권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2항, 제42조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10호,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620  취소결정() 심결취소의 소   ()   상고기각

◇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되고 이후 이에 입각하여 특허권 설정등록까지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효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4.자 중요결정 요지

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의 기각결정이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송달장소는 재항고인의 근무 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송달장소를 재항고인의 거소로 보아 그곳에서의 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15.자 중요결정 요지

20101059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   파기환송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 3, 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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