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8다44368 약정수수료 (아) 파기환송(일부)
◇1.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부(소극)
2.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고시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이 수수료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비록 피고가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위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가 위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 일부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그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 상호협의에 의한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의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의 법령에 따른 통제수수료, 정부가 정하는 규제수수료, 인․허가 또는 고시수수료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조항은 원․피고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통제수수료 등이 변동된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해 둔 규정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동이 생긴 경우 원․피고는 이미 정해진 고정수수료율에 대해 상호 성실히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 및 그에 근거한 2004. 4. 29. 복권위원회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정한 것을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계법인이 원고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한 3.144% 또는 3.394%가 합리적인 수수료율이라는 점만으로 당초의 고정수수료율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피고 사이에 수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사유, 당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 6개월만에 달성된 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와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될 수수료율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수료율의 상한인 4.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4.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수수료의 적용시기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 조항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하여도 합의한 바에 따르되, 만약 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앞서 본 수수료율 자체의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경 수수료율 적용의 시기(始期)를 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제74회차 온라인연합복권이 발매되고 있던 2004. 4. 25.부터 2004. 5. 1.까지의 기간 도중인 2004. 4. 29.에 발효된 점,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1주 간격으로 발매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매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수료율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손익의 규모와 정도, 수수료율의 조정과 그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의 진행경과 및 끝내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변경된 수수료율(4.9%)은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최초로 발매된 제75회차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 발효일(2004. 4. 29.)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과 달리 고시 발효일 전인 2004. 4. 25.부터 발매된 제74회차(2004. 4. 25. ~ 2004. 5. 1.)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 전액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율(4.9%)을 소급․적용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2009다8345 소유권이전등기등 (자) 파기자판(각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유언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1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제1102조).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그러한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9다35033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4.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5.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09다38551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08조 제5호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관리인의 행위를 법률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그 의무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다58364 임금 (아) 상고기각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A 대학의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는 2000. 3. 1. 및 2003. 3. 1. A 대학의 조교수로 각 재임용된 사안에서, A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교원과 피고 학교법인과의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임용계약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다1323 관리인해임 (카) 파기환송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011다4162 보험금 (자) 상고기각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형 사 |
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는 이와 대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매수를 받는 자에게 같은 항 제1호와 같은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를 받는 자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특 별 |
2008두93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자 2005헌가7, 2005헌마1163결정 참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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