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11다9013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의 방법이 정해지는바,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은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011다18482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일부)
◇1.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소극) 2.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
1. 피고가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기자금을 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입증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반드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한 후에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차입금 이자 지급을 위하여 실제 외부차입을 하여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그 부담이 신탁종료 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0도17684 횡령 (마) 상고기각
◇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011도4260 뇌물수수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 신설 규정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소외1의 경우 총 450만 원, 소외2의 경우 총 2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신설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소외1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 450만 원 × 5)과 소외2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 200만 원 × 5)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특 별 |
2008두16322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 등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등 및 그 상품 등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유형의 하나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시장의 획정에서 오픈마켓 운영시장을 종합쇼핑몰 시장 또는 ‘포털사이트 등 광고시장’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지만,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을 긍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오픈마켓 운영시장의 진입장벽이나 시장진입 초기 우량 판매자 확보의 중요도, 상품 구성의 영향 등의 제반 특성과 신규진입 사업자인 엠플온라인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영업전략의 현실성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행위가 엠플온라인의 전체 사업활동이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핀 다음, 이를 전제로 엠플온라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퇴출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행위로 나타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한 정도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객관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두177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진정한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까지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2008두184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비영리법인이 그 주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소재지의 일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탁운영을 통하여 제3자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따라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가 부과, 납부되었으나, 법정기간 내에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한 재평가를 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결과, 이미 이루어진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그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한 것으로 돌아가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자산재평가차액은 다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등이 경정, 부과처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위 환급가산금 중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 12. 31.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 2004. 1. 1.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상가 취득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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