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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3. 10. 29. 07:24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431
사건명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반달가슴곰 등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반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곰 사육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이하 ‘이 사건 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청구인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곰의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8. ‘약용(웅담)’으로의 용도변경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하였다.

○ 청구인은 2012. 3.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용도 변경 불허가의 근거가 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동식물이 멸종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 중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증식된 종을 포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인의 자의적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이용범위를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위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용도로는 계속 보유 및 사용토록 하고 수입·반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