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바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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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3.10.24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5[합헌]: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하였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송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불복기간을 정함으로써, 약식명령 피고인의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에 대하여 2012. 8. 1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은 2012. 9. 7.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여 이튿날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2. 9. 17.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회복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약식명령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기간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약식절차는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미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내지 고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불복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약식명령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단순하며, 거기에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도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을 민사·행정재판에 비하여 짧게 정한 것이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불복기간과 같게 정한 것에는 이러한 점에서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는 약식절차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어긋나는 예외적인 절차로서, 이러한 예외적 절차에 의하여 제한된 기본권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비로소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약식명령 피고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약식절차에 관한 불복제도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보충송달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약식명령을 다른 사람(수령대리인)이 수령하게 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그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다른 입법례에 준하여 연장한다고 해서 재판의 신속에 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7일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리 그 발령사실을 알 수 없는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고지일로부터 7일의 기간 안에 불복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짧은 불복기간을 정함으로써 약식명령 피고인의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불복기간을 포함한 재판절차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약식절차 자체가 헌법상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예외적 절차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정식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여,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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